
등록일 : 2019-02-07
조회 : 1443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해당 지방협회로 신청 서류 제출 *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또는 출신학교에 해당되는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 신청 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서류 안내 *
1.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읍,면,동 사무소 발급)
3. 성적증명서 원본 1부
4.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6. 반명함판사진(3.5cm × 4.5cm) 2매 (부착금지 서류에 동봉하여 발송)
8. 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비 각각 1만원, 연회비 3만원, 자격증발급 수수료 1만원 (50,000원)
※자격증 수수료 입금계좌 : 해당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서류 발송 주소 : 해당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주소 (등기우편 발송)
각 지방협회 홈페이지 안내
강원사회복지사협회 - www.gw.welfare.net
경기사회복지사협회 - www.kg.welfare.net
경남사회복지사협회 - www.gsw.or.kr
경북사회복지사협회 - www.gbasw.or.kr
광주사회복지사협회 - www.gasw.or.kr
대구사회복지사협회 - www.welpia.org
대전사회복지사협회 - www.djasw.or.kr
부산사회복지사협회 - www.basw.or.kr
서울사회복지사협회 - www.sasw.or.kr
울산사회복지사협회 - www.ul.welfare.net
인천사회복지사협회 - www.iasw.or.kr
전남사회복지사협회 - www.jnasw.or.kr
전북사회복지사협회 - www.jb.welfare.net
제주사회복지사협회 - www.jeju.welfare.net
충남사회복지사협회 - www.cnwelfare.net
충북사회복지사협회 - www.cbasw.or.kr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