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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안내

등록일 : 2016-09-28

조회 : 237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안내>

졸업생 중 한 분께서 공동생활가정의 설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군요.

앞으로 설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군요.

공동생활가정은 영어로 그룹홈(Group Home)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10명 미만의 인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하면 아동공동생활가정이며

노인 대상이면 노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대상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됩니다.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순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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