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9-01-29
조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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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수령한자, 질병, 가정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자
○ 신청절자
○ 구비서류 : 휴학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입대휴학시 :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조회서)
○ 유의사항 :
- 군입대 예정인 경우는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시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
▣ 복학신청안내
○ 대상자 : 입대/일반 휴학기간 만료된자
○ 신청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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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서작성
(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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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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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전 등록금
납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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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실/학사지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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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복학원, 본인도장(제대복학시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유의사항 :
- 복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까지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적처리 됩니다.
- 복학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이 어려울 경우 다시
일반 휴학신청을 하셔야 하며, 일반휴학은 1년기준으로 2회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09. 1. 28(수) ~ 2.13(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