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산업디자인과 학과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아래 공지는 사회복지과목 수강신청 학생들에게 해당되며 해당 이와 관련된 자료는
학과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과사무실 061)380-8591 로 문의하시길 바랍닏.
- 아 래 -
1. 실습기간
1) 학기 중 실습 : 주당 1일 8시간 실습시설에 출석하여 총 15주. 120시간 달성
2)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월~금) 연속 3주간 이상 실습시설 출석. 120시간달성
※ 하루실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실습시설(기관)
1)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기관으로, 사회복지편람에 등록된 기관.
2)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자 2급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의 실습가능기관과 실습지도자 자격을 준수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차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부되지 않으므로, 꼭 확인 후 실습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3. 실습신청 : 본인이 직접 시설장(기관장)을 뵙고 실습을 허락 받아야 합니다.
4. 실습비용 :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실습비는 실습자가 실습시설의 상황에 준하여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50,000원 정도이며, 중식이 포함되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5. 실습 종결 후 제출 서류 : 반드시 4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1) 실습일지 ----------------------------- 1권(학교 홈페이지 자료실)
2)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 1매
3)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1매
4) 실습시설(기관) 인가증 사본 --------------- 1매
※ 기관 인가증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행정기관 고유번호 등이 기록되어 해당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됩니다.